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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6 2019고단17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6』

1. 2017. 3. 12.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16:15경 서울 중랑구 E 공원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욕설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2017. 6. 28.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22: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발놈, 좆같은 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2018. 2. 19.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14:5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광장 공원 안에서, 피해자 B 등 다수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고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름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4. 2018. 9. 26.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18:5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광장 공원 안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썅년,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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