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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8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1억 7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13: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씨발놈 니 죽이러 갈끼다. 오늘이 니 제삿날인 줄 알아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공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뜰칼(날길이 6cm, 전체 길이 18cm)을 집어 들어 위협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조각상(가로 16cm, 세로 35cm)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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