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B단체’의 추종 세력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06:32경 대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 1004호실에서 폭력조직인 ‘E단체’의 추종 세력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 옆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력조직인 ‘E단체’의 조직원인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H 위에 올라 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승강기 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D 주점 CCTV 녹화영상 복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