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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0 2012고단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23:15경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7cm, 손잡이 14cm)을 꺼내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 D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VIP룸으로 피해자 D을 불러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다 화가 나, 위 사시미칼을 테이블 위에 꽂으며 “내가 오늘 와 왔는 줄 아나. 오늘 니 죽이러 왔다. 가게도 다 빠아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룸 밖으로 도망을 가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누나(피해자 D) 죽이러 왔는데 오늘 끝장을 볼끼다. 10분 안에 안 오면 다 부셔 버릴테니 오늘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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