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단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2002. 1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이다.

1. 201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7. 21:00경 삼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 F의 입원 소식을 듣고 F에게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E 내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니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끈과 천으로 피해자의 입과 양 손을 묶고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오늘이 날이 참 좋은 날이구나. 오늘이 음력 9월 2일이니 날이 좋은 날이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화장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G아파트 305동 31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동생의 아내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 동생 부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곳 방 안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