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1353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36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0:50경 김천시 C에 있는 D주점 5번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파트너에게 치근덕거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맥주병이 손에서 빠져나와 날아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개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맥주병으로 인하여 더 큰 상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