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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5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3:41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9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 F과 집 앞에서 대화를 하고 다시 돌아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12cm)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를 양손에 들고, 과도로 그곳 매트리스에 기대 누워있던 피해자 D의 가슴 중앙 부분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전면부 작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식칼과 과도를 빼앗기게 되자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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