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3. 2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 2015. 6. 23. 원고와 피고는 월차임을 월 28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23.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연체임료는 2016. 5. 22.까지 4,990,280원인 사실 등에 관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4,990,280원과 2016. 5.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