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7. 30.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그런데 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인도를 지체하여 피고는 2014. 11.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2014. 11. 30.경까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데 1,1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위 비용은 월차임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0월부터 2015. 2월까지 5기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40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위 해지통고에서 정한 기한인 2015. 8.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얻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한 2014. 11. 30.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