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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96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8. 13.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매월 2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8. 25.부터 2015. 8.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0. 2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8. 18. 미지급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6. 9. 6.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승계한 피고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방안에서 물이 고이고 습기가 차며 화장실의 악취가 심한데 임대인인 원고들이 수리해 주지 않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임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 그 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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