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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7나25949
건물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 10, 11,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8. 1.경 준공된 건물로서,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후화에 의해 옥상층 바닥 균열 및 방수층 들뜸, 외벽 창호설치 부분의 이격 등 수밀코킹 처리 불량, 옥상구조물과 외벽판넬 접합부 이격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가 입주하기 전부터 발생한 결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누수 등의 하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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