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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6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의 가항 중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건물’로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12.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피고의 차임 연체가 채무불이행이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 호실의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얼룩이 생기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는 건물 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역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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