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5:30경 경산시 중방동 임당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남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한우리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