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네거리 부근 도로를 신대리 방면에서 압량농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서 앞서가는 차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코란도밴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