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2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위 임당네거리에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2. 10. 3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현흥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용암리에 있는 용암온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관련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