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5:5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연합렉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승리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압랑교 방향에서 압량농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옵티마 차량 뒷부분을 위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8세) 운전의 I 혼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재차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