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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9』 피고인은 2013. 1. 3. 22:35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진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매동에 있는 대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23:55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케이할인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할인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228』 피고인은 2013. 4. 17. 01: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S할인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당사슴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이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987』 피고인은 200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3:2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해오름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집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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