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9』 피고인은 2013. 1. 3. 22:35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진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매동에 있는 대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23:55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케이할인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할인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228』 피고인은 2013. 4. 17. 01: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S할인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당사슴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이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