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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3 2014가단14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4. 7. 31., 지급지 및 발행지 통영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통영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B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남편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무렵 피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 없이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4. 7. 31. 피고 및 주식회사 제일그라스의 배서를 거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된 주식회사 신신유리에 원고의 자금으로 위 어음의 액면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B을 통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는데, 그 최종소지인인 주식회사 신신유리가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고, 원고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3,00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가 발주한 광양시 E 소재 임대주택 모델하우스 공사 중 창호잡철공사를 시공하고 그 임대주택의 창호잡철공사를 우선하여 시공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B에게 위 우선시공권을 양도하여 위 임대주택 골조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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