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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9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0:40부터 01: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가 동탄으로 되어있고 위 건물에 피고인의 원룸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요구하는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문을 열어 주던지 나를 재워주시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철수하려는 E 등을 가로막고,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다리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양팔로 F의 가슴을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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