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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2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1: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이 F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때 양손으로 그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치고,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민 원 신고 처리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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