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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43경 김해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지인의 집 앞까지 태워주고 복귀하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 순경 F을 향해 “야, 스톱”, “스톱”, “경찰이 여기 왜 왔는데”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응하지 않던 경사 D에게 “씹할”, “스톱”, “스톱”, “스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몇 조인지 아느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등을 1회 밀치고 근무복을 잡아 넘어뜨리려 한 다음,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어깨를 왼팔로 밀친 뒤 양손으로 다시 순경 E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순경 F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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