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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20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6. 01:20경 부천시 원미구 B 편의점'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충전하고 그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자 C(24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 찍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이유로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중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경 E에게 “씨발 새끼야, 건들지마”라는 등의 욕설과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 엄지를 꺾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과 순경 E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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