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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단3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1. 16:1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47세), 피해자 J(여, 3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피해자 I(47세)에게 한국 사람이냐고 물은 뒤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I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을 I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들을 따라가며 폭행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을 “너는 뭐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1. 16:28경 시흥시 정왕동 1218에 있는 다사랑 치안센터 앞길에서 시흥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순경 M, 순경 N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뒤따라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D은 “너 뭐냐 꺼져 이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L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밀면서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D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는 순경 M의 조끼와 팔을 잡아 당겨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경장 L에게 다가가 “이 씨팔 새끼들 다 죽을래. 디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너희들 밤거리 조심해라. 다음에 나보면 니네들 다 디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장 L의 어깨를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N의 팔을 밀치고 팔로 순경 N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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