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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은 ‘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8조 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은 ‘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각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며 형법 제38조 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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