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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9노4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관한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선거범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를 따로 분리심리하여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90만 원, 추징 30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 즉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위반죄,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

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를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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