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27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원심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1죄와 원심판시 제2죄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시 제1죄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범죄이고, 원심판시 제2죄는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를 위반한 범죄인데, 전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범죄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 범죄여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ㆍ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한 지출의 점)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