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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126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형의 분리 선고 주장)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형법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선거범죄와 일반범죄의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제172조 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는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범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은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선거범죄인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선거범죄가 아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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