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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27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171,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나중에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와 원고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 원고’ 라 한다) 는 2013. 4. 25. 전주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소유였던 김제시 B 대 238㎡(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위 H 도로 136㎡(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위 I 도로 367㎡(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6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전라 북도는 1975. 9. 30. 이 사건 각 토지를 [ 전라북도 J] 도시계획시설( 소로 K) 로 지정 ㆍ 고시하였고, 피고는 2019. 1. 4. 이 사건 각 토지를 L 소로 (M) 로 변경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전라북도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 이득의 성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 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및 도로 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 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 공중의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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