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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137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B 대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9, 2,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대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중랑구 C 도로 81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2,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위에는 피고가 시설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 이 사건 도로와 함께 도로로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 위에 시설된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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