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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4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53. 12. 29. 서울 구로구 B 구거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로구 D의 일부로서 차가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그 이득액은 2019. 3. 2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차임 상당액인 5,310,010원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 5,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4. 3.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양천구 E 외 72필지 180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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