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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68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도로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포장하고 상ㆍ하수도 시설을 하여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도로로서 점유ㆍ사용하지 않고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탁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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