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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54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이륜차량(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27. 08: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부근 속천삼거리쪽에서 시설대쪽으로 향하는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도로를 원고 오토바이가 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 운행을 하던 중 우측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오토바이 우측 핸들 끝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탑승자인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768,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진로변경 과실과 피고 차량의 양보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07,428원(=768,570원×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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