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15,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생 남자로서 2015. 11. 19. 23:45경 서울 성동구 D 인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금지하는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홈플러스에서 E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신호에 따라 서울숲사거리에서 영동대교북단 쪽으로 원고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F 25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충격을 당하여,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 손상,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섬망, 미만성 뇌손상, 전 안면골 골절, 좌측경골간부분쇄골절, 첫 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왕복4차로의 도로 위에, 교차로로부터 10여m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연합특수운송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km이상 초과하였으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의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