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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49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F 운전의 G E300 벤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어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 위 승용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1. 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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