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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40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28. 17:00경 광명시 철산동 광명대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944,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면서 유턴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부주의하게 들어온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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