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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9. 14:26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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