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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584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보조참가인 피보험차량 B C 운전자 피고 일시 2016. 12. 28. 08:00 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IC 진입로 충돌경위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진입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진입로의 2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진입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차선을 가로지르자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고, 송파대로의 5차선에서 진입로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 차량을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 보험금지급액 5,156,900원 3,427,000원 담보 대물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인 50%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며, 피고 차량이 진입로를 빠져나가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진로 변경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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