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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2756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2010. 2. 24. 현재 피고의 채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거래내역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1 우리은행 신용카드 1,860,000 575,426 1,860,000 2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8,263,704 6,991,430 8,263,704 3 신한카드 신용카드 11,210,801 10,839,153 11,210,801 4 국민은행 신용대출 2,828,342 751,271 2,828,342 5 국민은행 신용카드 1,126,666 304,837 1,126,666 합 계 25,289,513 19,462,117 25,289,513

나. 피고가 위 각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위 금융기관들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각 채권들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2009. 12. 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44,751,630원 및 그 중 원금 25,289,513원에 대하여 201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관련 항변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200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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