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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70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14,439원 및 그중 29,049,323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채권명세표 순번 1, 2번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17500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0. 31. 확정된 사실, ②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채권명세표 순번 3번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4129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7. 1. 11.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9. 6. 신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앞서 본 판결 확정일 이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채권양도의 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인인 삼성카드 및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09. 12. 2. 내용증명우편으로 당시 피고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408동 806호’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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