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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138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왕궁농업협동조합(이하 ‘왕궁농협’이라고 한다)은 2001. 6. 1. 피고 A에게 7,900,000원을 이자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5%, 변제기 2006. 6. 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2) 왕궁농협은 2002. 5. 17. 피고 A에게 8,000,000원을 이자 연 9.2%, 지연배상금율 연 17%, 변제기 2005. 5.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고 하고, 제1대출과 제2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3) 왕궁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제1대출의 2015. 7. 23. 기준 원리금은 11,758,935원(=대출 잔액 5,920,180원 + 미수이자 5,838,755원)이고, 제2대출의 2015. 7. 23. 기준 원리금은 4,393,660원(=대출 잔액 999,958원 + 미수이자 3,393,702원)이다.

(5)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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