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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40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2016. 2. 29. 현재 피고의 채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가 위 각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위 금융기관들은 2013. 7. 5. 원고에게 위 각 채권들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 한다)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2016. 6.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13. 5. 31. 이후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50,674,60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1,047,7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2016. 6. 10.자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 무렵 수취인인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위 내용증명이 그 당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6. 6. 15. 갑 제5호증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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