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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12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31,385원과 그중 46,622,685원에 대한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3. 7. 31. 피고에게 기업시설자금대출로 9,0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지연손해금 최고 연 21%, 변제기 2004.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후 국민은행과 피고는 위 변제기를 1년씩 연장하는 등 약정을 변경하던 중, 2010. 8. 3. 마지막으로 변제기를 2011. 7. 31., 대여금액을 8,1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2013. 7.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함께 수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23.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2동 606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위 대여금 채권은 2017. 9. 22. 현재 원금 46,622,685원과 지연손해금 53,908,700원이 남아 있고, 2017. 1. 1.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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