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2:4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면 263.3km 지점에 있는 차령터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상의 터널 내부였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선행하던 E 봉고3 화물차를 들이받아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3. 14:1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지점 cctv영상 분석),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