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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5 2013고합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07: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별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을 경유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7: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혜당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방향에서 로데오 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화물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1,0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25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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