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6.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0.4km 지점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E 한성4.5톤극초장트럭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9.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6.5톤트럭을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