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3. 7. 27. 천안시 동남구 D 마을 입구 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볏짚 뭉치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볏짚을 함께 가져가자고 말을 하였다. 가.
1차 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만나, 피고인 B은 그곳에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마을 입구 밭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볏짚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차 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마을 입구 밭으로 와서 그곳에서 볏짚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이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고인 B으로 집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볏짚 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3. 7. 27.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천안시 동남구 D 마을 입구 밭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7. 27.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D 마을 입구 밭에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까지, 이후 다시 위 D 마을 입구 밭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의 집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