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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23. 18: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봉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대화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동자가 풀려 있고,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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