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7 2020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차령터널 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D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3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