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원인 등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이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관한 부분 제외).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를 ‘피고’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다만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중 ‘피고 B’과 제4쪽 제12행 중 ‘피고 B’은 각 ‘피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 17행의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5. 5. 11. G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G조합 발급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장)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각 수표는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B 계좌에 입금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104,500,000원(= 차용금 74,500,000원 대출수수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으로 위 금액에서 일부 변제한 275만 원을 공제한 101,7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 19경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피고의 대출중개를 통하여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 중 합계 104,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위 금원의 변제를 약속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