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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69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① 피고 B 명의의”부터 제3쪽 제20행의 “이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고 B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와 불가분 채권자 관계에 있는 X(피고 B의 부친)는 소외 회사로부터 408,4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2016. 4.경부터 2018. 4.경까지”를 “2016. 5. 16.경부터 2016. 8. 10.경까지(을가 6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④ X는 피고 B를 대신하여 2016. 5. 9.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는 별도로 2015. 11. 2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밖에 2016. 5. 19.경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을가 7호증의 2, 3, 을가 14, 20호증), ⑤ 당심 증인 AD(소외 회사 대표이사)은 ‘소외 회사와 X 사이에 피고 B의 대여금 1억 원 이외에도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다. 현재도 소외 회사는 X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 B의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심 증인 AD의 증언)”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 C 또는 Z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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